타지로 가는거라서 계약이랑 이사가 다 일요일에 가능한데
그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월요일부터 효력 생기잖아
그렇게 진행해도 별문제 없을까?
큰돈이면 뭐 계약서에 전입신고 전 저당권 잡히면 계약무효 특약 넣으라던데
500가지고 오바떠는거 아닌가싶어서
그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월요일부터 효력 생기잖아
그렇게 진행해도 별문제 없을까?
큰돈이면 뭐 계약서에 전입신고 전 저당권 잡히면 계약무효 특약 넣으라던데
500가지고 오바떠는거 아닌가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