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덬이 보고 있는 매물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자면
- 25년 8월 말 현 세입자 전세 만료 (2.8억)
-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며, 25년 11월까지 임대사업자 신분 유지 필요 (11월 이전 포기시 과태료 있다함)
+ 임대인의 개인 사업이 좋지못해, 11월 임대사업자로서 구매한 매물을 급매로 팔고 있음 (3.5억)
=> 부동산 제안 "8월 ~ 11월까지 전세 계약 후, 11월 이후 매매 계약 형태로 전환, 계약서 2벌 써두자고 함"
=> 다만, 나덬은 현금 보유금액이 1.2억으로 대출없이 전세 계약 어려움
=> 만약, 전세 계약없이 11월 이후 매매로 할 경우 현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퇴거 해야함
이 경우에 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은행 대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이 보통 있을 수 있는 경우인지
어떻게든 영끌해서 전세금 맞춰서 들어간다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건지 걱정스러운데
혹시 부동산 선배덬들의 고견 부탁 할 수 있을까? 도와주세요!!!!
문제시 다 나덬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