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심사 끝나고 은행에 서류 내러 오라길래 서류 준비해서 내러갔다왔는데
대출약정도 하고 이제 잔금날 실행만 하면 될거 같아
암튼 어플에 약정 내용 보는데
분명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0.5%로 나오고, 3년 후부터 면제랬는데
약정서 보니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되어있어서 은행에서도 바로 물어봤는데 면제 맞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대환으로 인한 전액상환 말고 일부 조기상환도 면제냐니까 그렇대. 나 암만 봐도 면제대상이 아닌데 몰까
아님 보통 대출금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 경우 있던데 그걸 말하는건가...?
은행에서도 면제 맞다니까 그런가 싶긴 한데...흠..?
11월에 끝나는 적금이 있는데 2년짜리에 6%라 아까워서 해지 안했거든?
근데 중도상환 면제면 만기 되면 상환해버리고싶어서 ㅋㅋㅋㅋ
해지할까말까 고민했는데 해지해서 대출을 덜 받으나 걍 만기 후 예금으로 굴리나 크게 차이가 안나서 냅뒀둔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