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2월 초 / 집주인이 잠수타서 만기일 지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야
은행에서 만기 안내로 전화와서 현 상태 말했더니 이행청구를 먼저 하라는데
내가 알기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알고 있거든...
만기 지나야 이행청구 가능하지 않냐 하니 은행 직원이 이행청구는 만기 전에 할수 있는걸로 안다고 알아보라던데...
이행청구 만기전에 가능한지 궁금함ㅠ
만기 12월 초 / 집주인이 잠수타서 만기일 지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야
은행에서 만기 안내로 전화와서 현 상태 말했더니 이행청구를 먼저 하라는데
내가 알기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이행청구 순으로 알고 있거든...
만기 지나야 이행청구 가능하지 않냐 하니 은행 직원이 이행청구는 만기 전에 할수 있는걸로 안다고 알아보라던데...
이행청구 만기전에 가능한지 궁금함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