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목적물은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재건축 예정 단지)로서
매수인은 건물의 노후도 및 시설물 상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 전 목적물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상태를직접 확인하였으며,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준공 연한 경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노후 현상(누수 흔적, 결로, 균열, 설비 노후, 곰팡이 등)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일 이후 발견되는 통상적 노후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런 특약 넣어도 될까?
아님 다른 특약 또 넣어야 할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