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28일 계약기간 끝나는데 일단 집주인한테 2.28일자로 나간다고 말해놓은 상태야. 12월에 나간다고 치고 임차인을 내가 구해오면 따로 복비같은거 내가 지불할 필요없이 보증금 남은 3개월치 받고 나가면 되는거지? 만약에 임차인 못구해오고 지금 12월에 나간다고 치면 복비랑 남은 보증금 다 지급하고 나가야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