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세청 측은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을 지출하므로 별도 매니저를 둘 필요가 없고, 박재혁이 여러 차례 해외 게임대회에 참가했음에도 아버지가 동행한 적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재혁이 굳이 아버지에게 주식거래를 맡기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관리가 가능했다며,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아버지 명의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봤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아버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ㄹㅇ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