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방지법 궁금한게 1년에 양도 2회?이하만 가능, 2배 이상 금지 이 내용은 어디있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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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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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공연법 그냥 이렇게 밖에 안적혀있는데 기준이 안적혀있고 그 2배, 2번 이건 그냥 구전설화마냥 몇몇 게시글에만 적혀있어서.... 저대로라면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생각보다 개인 거래는 안잡힐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