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시킬만한 병크긴 한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할만한 법적인 사유는 아니어 보여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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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
조회 수 244
변호사까지 끼고 입장문 내는 거 같음
전 여친도 당사자니까 통화녹음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유출해서 명예훼손+생계유지하던 직업을 잃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리고 심정적으로야 팬을 때리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돌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냐 싶지만
없는 데서는 나랏님도 욕한다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친밀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계약해지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나갈 땐 나가더라도 받을 돈은 다 받고 나가겠다
위약금 안 내겠다 그런 취지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