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같은 1:1 채팅은 정병짓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이라는게 성립함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77
공연성 성립 안되니까 1:1 채팅으로 지랄떨어도 고소안돼~ㅎ 이것도 보통 버블정병들이 자기합리화하려고 많이 쓰던데
정신병자들은 보통 꾸준히 저지랄해서 지 스스로 지속성을 성립시켜줌ㅋㅋㅋ
연예 기획사들도 븅신이 아니기때문에 명분 만들어서 충분히 고소가능함 변호사 잘만나야겟지만 뭐 그런 변호사 구하는것도 소속사 재량이고
어떻게 아냐면 버블은 아닌데 나 아는 인플지인이 인스타 디엠으로 꾸준히 지랄하던 정신병자 고소해서 벌금뜯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