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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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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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