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형철)는 걸그룹 메이딘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7일 멤버들 측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소속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https://theqoo.net/ktalk/4307497693 무명의 더쿠 | 17:12 | 조회 수 259 다행이네 메이딘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