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은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 측이 당초 해당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매도하려다 계약을 취소한 뒤 이승기 명의의 전세 계약을 추진했고, 감정평가 역시 ‘이태민 담보 물건’에서 ‘이승기 담보 물건’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 약 73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가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뒤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의 전세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뒤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의 전세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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