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나는 김뫄뫄네 집이 강남구인거만 알고 걔네 집을 모름
근데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시작은 상대방 집에 소장이 배송이 되어야 소송이 시작이 되는거고 배송이 안되면 소송시작이 아님 귀신이랑 소송하는거
그럼
피고 김뫄뫄
서울 강남구
이지랄로 적어서 소장을 냄
그럼 법원이 송달(=배송)이 안됩니다 하면서 보정명령(주소고쳐와)을 냄
그럼 그걸 들고
행복센터(행정복지센터라는뜻)에 가서 주민등록초본교부신청서를 씀
그 과정을 거쳐서 주소보정신청서를 써서(초본에 있는 최종주소쓰면됨)
김뫄뫄의 주소를 알아서 집에 소장이 배송되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