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근데 확정된 다음날부터 바로 안주면 이자붙는구나 https://theqoo.net/ktalk/4290144775 무명의 더쿠 | 14:41 | 조회 수 288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 5%면 연 472억 원이다.연이율 5프로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