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ㅁ 보험회사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심사가이드 변경 소비자 안내 이거 옴
◎ 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발송되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가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6.6.17) 논의를 거쳐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총 12회 시행(부위당 6회, 주 1회)
-연간 기준은 ’26.7.1 이후 최초로 치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
-동일 회차 내 다수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 1개 부위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
-시행 적응증은 아래 7가지로 제한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치료 금지대상
①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②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③감염 조직
④임신
⑤급성 골절·파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⑥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⑦금속 고정물 주위
⑧폐조직, 뇌, 척수부위
2.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6.7.1부터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시행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횟수 등이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시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관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