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걍 뉴진스 빼고 걍 비슷한 상황 상상해본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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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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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곡가에게 외주맡김. 계약금 100만원 줌. 앨범에 들어갈 곡으로 선정 시 분량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추가금 있음.
A 작곡가 가수측에 샘플 전달. A&R 과정에서 쓰지 않겠다고 결정.
근데 사실 그때 A의 탑라인이랑 비슷한 가수측 내부 작곡가 B의 작업물이 있었음(작업 시기는 A의 샘플 받기 전임을 증명할 수 있음)
내부적으로 B의 탑라인을 쓰기로 결정. 이 때 A랑 B의 탑라인은 우연찮게도 조와 세부 악기만 다르고 편곡 풍과 메인 악기가 거의 비슷함.
이후 가수의 앨범이 릴리즈 되고 A는 표절로 가수측을 고소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표절로 인정되나 아님 B의 것을 썼다는 것도 논리적이니 표절 인정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