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진정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을 서부지청 관계자들이 서류에 잘못 기입했다”며 “연이어서 진술한 내용처럼 적는 등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무명의 더쿠
|
16:58 |
조회 수 202
관련 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 된 것은 맞지만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민 전 대표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시간적 오류 등 피의자들이 문맥적인 ‘오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ㄹㅇ 레전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