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날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그거 있잖아 제3자가 신고 가능하다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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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조회 수 185

저게 나는 통매음처럼 경찰청에 신고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핫게 가거나 블로그글들 블러처리되고 게시 중지 요청 이런거 되는거 있잖아 그걸 말하는거란 말도 있더라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

저게 나는 통매음처럼 경찰청에 신고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핫게 가거나 블로그글들 블러처리되고 게시 중지 요청 이런거 되는거 있잖아 그걸 말하는거란 말도 있더라고 이게 맞는건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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