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병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theqoo.net/ktalk/4210744161 무명의 더쿠 | 18:09 | 조회 수 207 더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