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 법원은 당사가 신청한 증거개시절차에서 상대방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축하고, 정보제공명령을 최종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위해 국외 플랫폼을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법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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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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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