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로 왼쪽으로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해있던 차 한대가 갑자기 그 방향 그대로 역주행으로 차 진입해서 정상 주행중이던 가족 차랑 사고가 났어.
가족이 급한 일이 있어서 보험처리하라하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자리를 떴는데 사고 낸 사람이 보험처리 안해서 전화했더니 자기는 보험처리하라고 하면서 자리뜨길래 각자 처리하는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함. 황당해서 그쪽에 보험 처리하라고 한거고 연락처 주고받지않았냐 이러면서 전화로 실랑이가 있었음. 그럴거몀 거기서 사고처리했어야했다 이런 얘기하길래 급한 일로 자릴 비울 수 밖에 없었고 블랙박스도 있고 사진 촬영 다 했는데 자리 뜬게 뭐가 문제냐 얘기나눔.
상대 쪽에서 전방주시 어쩌고 충분히 멈출수 있었고 하길래 그 쪽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그 보험사에서 비율 의견있으면 우리쪽 보험사에 연락할거니까 우리끼리 감정 상하게 얘기 나누지말고 보험사끼리 해결하자 하고 전화 끊은 후에 그 쪽에서 접수함.
근데 생각해보니 그 쪽에서 역주행해서 교통사고가 난건데 이거 경찰 신고 없어도 되나싶은거임. 이건 교통신고 해야하는거야? 아니면 그 쪽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