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https://theqoo.net/ktalk/4124407843 무명의 더쿠 | 02:00 | 조회 수 85 이거 보면 처음부터 플미로 팔려고 해킹 등으로 예매한 사람들 처벌하는 거 말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