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내용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매크로(자동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도입된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https://theqoo.net/ktalk/4124307768 무명의 더쿠 | 03-12 | 조회 수 314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