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하림과 계열사들은 육계(치킨용 닭) 가 격 담합과 관련해 942억 원, 삼계(삼계탕용 닭) 담합 과 관련해 13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하 림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 송을 진행 중이다 https://theqoo.net/ktalk/4123933863 무명의 더쿠 | 17:55 | 조회 수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