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및 퇴출을 밝혔던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민희진 전 대표의 승소를 이끌어낸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특히 이번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256억원 상당 풋옵션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당시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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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변동 제외 재판부라 남인수 부장판사, 김효희 판사, 장보순 판사까지 모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