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의혹’에 호통친 연매협…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판결엔 침묵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뉴진스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탬퍼링’ 의혹에 대해 강경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매협은 3일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명의로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뉴진스의 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전속계약 기간 중 해외 투자자를 만난 정황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탬퍼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민 전 대표에게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하이브가 타협이 아닌 원칙을 선택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질서 재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연매협은 12일 풋옵션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3년 8월 4일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부 문서 2건이 언급된 점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했고,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철학에 반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점도 판결문에서 인정됐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인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적시됐다.
일각에서는 연매협이 “K팝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과 신뢰 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업계 선도 기업 하이브”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 전 대표의 의혹에는 강경한 ‘퇴출’ 의지를 보이면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판결에는 침묵하는 태도가 형평성을 잃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매협이 산업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국한되지 않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연매협이 향후 하이브의 “업계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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