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간호사지인이 수액놔주면 불법임
간호사는 가정간호사라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시험도 쳐야하는데, 이 자격을 갖추더라도 서비스 대상이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나 뇌혈관질환자, 척수성 근위축증, 심장질환자 등 집에서 의료적 처치가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고, 이것도 의사의 처방 및 지도가 필요함
하지만 의사 지인은 수액을 놔주는 건 그냥 합법임
별도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간호사지인이 수액놔주면 불법임
간호사는 가정간호사라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시험도 쳐야하는데, 이 자격을 갖추더라도 서비스 대상이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나 뇌혈관질환자, 척수성 근위축증, 심장질환자 등 집에서 의료적 처치가 꼭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고, 이것도 의사의 처방 및 지도가 필요함
하지만 의사 지인은 수액을 놔주는 건 그냥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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