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원인 인적사항
- 성명: 정청래
- 나이: 1965.04.18. (60세)
- 직위(직책):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
- 연락처: 010-5449-2339
청원요지
공직선거법에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함 이는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유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과 당에 대한 중대한 해당행위임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1조(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②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➁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려는 당원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준하여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규 제 4호>제29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하는 규정 쓰면 됨
+ 영상파일이나 링크, 증거자료 같이 보내줘!
++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추가


+++ 특정지역 선대위 단톡방에서 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