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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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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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