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양형에 대해서 정할 권한이 없대 https://theqoo.net/ktalk/3673701206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572 2심에서 무죄판결=양형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음이런 상태에서 3심에서 유죄니까 n년형이야 라고 판결할 수 없다고ㅇㅇ그리고 2심 무죄사건이 3심에서 파기환송된 케이스가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