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1월 8일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고,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1월 2일에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https://theqoo.net/ktalk/3563668771 무명의 더쿠 | 01-08 | 조회 수 235 헌재가 그럿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