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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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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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