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규정에 따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선수에게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해 5월 서울 골키퍼 백종범도 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백종범은 인천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승리한 뒤 인천 서포터스 앞에서 포효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에 감정이 폭발한 인천 팬들이 수많은 물병을 투척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백종범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연맹은 정승원의 세리머니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백종범 징계과 다르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백종범은 관중 앞에서 도발 행위를 했고, 이것이 관중들이 물병을 던지는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면서도 "정승원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욕설 등이 아닌, 손을 귀에 대는 행동만 했을 뿐이고 관중 소요 사태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108/0003316213
단체 물병 던짐처럼 관중이 소요되어야만 상벌위나 징계가 나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