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강화된 내용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매크로(자동 프로그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도입된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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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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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번에 케톡에서 난리난 기산데 이제 암표 사면 구매자도 처벌할거라는거 보고 걍... 엉뚱한 사람만 잡는구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