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JTBC가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작사 스튜디오C1(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JTBC는 C1이 협의 없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31일 접수했다. 소장에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와 집행 내역 미제출을 비롯해 ‘김성근의 겨울방학’ 타 플랫폼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스포츠서울 취재 결과, JTBC는 C1이 협의 없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해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31일 접수했다. 소장에는 스튜디오C1의 제작비 과다 청구와 집행 내역 미제출을 비롯해 ‘김성근의 겨울방학’ 타 플랫폼 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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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JTBC가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한 셈이다. 복잡하고 긴 싸움이 예상된다. JTBC 관계자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C1에 확인차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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