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사를 하셨음
퇴지기연금 가입은 되어있었다는데 (아마 DC형인듯) 200만원 납부되어있었고 나머지는 미납이었음
200은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하심
나머지는 사장이 돈 없다고 월 100만원씩 분할로 준다고 했다함(총금액 약 1600정도)
아버지는 좋은게 좋다고 알았다고 동의하셨대
근데 몇달 들어오다가 8월에 안들어와서 연락했고 9월 초에 받음
---- 여기가지가 진행상황인데
내 생각엔 분할로 주는 건 좋은데 그럼 법정이자도 계산해서 줘야되는게 아닌가 싶거든?
근데 그 사장은 아마 그런 생각은 안하는것 같아
이 부분을 어떻게 사장한테 전달해야될지 모르겠거든
직접 말했다가 그나마 월 100씩 주던것도 안줘서 노동청 왔다갔다 번거로워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경우 겪어본 덬들 있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