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사가 연봉계약서 연봉 외에 부수적으로
매월 고정 복지금 20만원 + 매년 12월 연말 고정 상여 월급에 300% 지급이야
근데 내가 6월에 퇴사했거든
그럼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적어야 하는 거야?
나는 사람인 최종연봉에 퇴사 직전 연봉 계약서 + 나머지 저거 2개 계산해서 다 적었는데
퇴사년도 원천내역서엔 없으니까 이러면 연봉 뻥튀기인 건가...?
이직 처음이라 잘 몰라서ㅜㅜ 뭐가 맞는 거야?
1. 퇴사 직전 년도 연봉계약서 금액만 (이러면 거의 최저시급)
2. 퇴사 전년도 원천 금액
3. 퇴사 직전 연봉 + 상여 금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