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7월에 지출하면 부가세신고하기가 어려워???
공기관인데... 용역대금 주려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으면 무조건 당월에 지출하라고함... 6월에 물건대금 주려고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7월초에 돈 지출해달라고하면 난리나. (7월1일에 지출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함)
지출도 25일 이후론 안 해줌. 그렇게 되면 문제는 공사끝나고 돈 줄때까지 한달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가 욕 먹든말든 재무는 무조건 안된다고함. 부가세 신고하기 어렵다고 절대안된대. 지금까지 이런 회사는 없었는데 이게 무슨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