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ㅜㅜㅜ
지금 대학생이고 학원에서 알바를 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사업소득(사업등록X 경우) 500만원 초과하면 박탈되는데… 이게 학원에서 1년 동안 3.3% 떼고 받은 돈 자체를 보는 거야? 아니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남은 금액 갖고 500만원 넘는 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 때문에 알바 8월에 그만둬야 하나 걱정이야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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