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출산휴가 중인데
이제 월 통상임금에서 지원금 220만원을 제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거잖아
근데 이 직원이 딱 1일부터 가고 그랬음 계산이 편했을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갔거든
그러면 딱 60일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건지해서 물어봐!
예를들어
4월23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으면
4/23~5/22 30일
5/23~6/22 31일 이 되니
5/23~6/21 30일 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싶어서!
직원 중 한명이 출산휴가 중인데
이제 월 통상임금에서 지원금 220만원을 제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거잖아
근데 이 직원이 딱 1일부터 가고 그랬음 계산이 편했을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갔거든
그러면 딱 60일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건지해서 물어봐!
예를들어
4월23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으면
4/23~5/22 30일
5/23~6/22 31일 이 되니
5/23~6/21 30일 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