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일방적으로 수습종료받고 실급신청대상자인데
회사에서 안해줬다고 했던 덬이야
면담 두차례했는데 결론은 안해준다함^^
계약만료 -> 계약직으로 채용한거아니라서 계약만료안됨
부당해고 ->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3개월간 시용기간이라 그 기간내에는 적용안됨/본인들이 수습평가한 자료 있음
권고사직 -> 이것도 3개월 수습기간엔 적용x
26-3번코드 -> 제일 중대한 사안이고 제일 복잡한코드라 안됨
결론은 다 안된다고 하는거임;
내가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지원금받는거때문에 그런거냐 하니까 그런것도 맞고 본인들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계속 그 ㅈㄹ..
그래서 내가 사직서도 안적으려고했는데 얘네가 그건 무조건 받아야하는 서류인거라해서 사유를 >본채용거부로인한 수습종료로 비자발적퇴사<라고 적어서냈거든?
근데 또 불러내서 그냥 수습종료로 고치라고 하는거야..^^
이거까지 걍 다 녹음해놨고 고노부에 신고해도되는 부분일까..?
사직서부분은 이미 수습종료로 내버렸는데 얘네가 내가 자진해서 퇴사했다 이런식으로 수습종료된거라고 말할거 뻔히보여서 녹취록도 첨부할까하는데 되는걸까 하 진짜 복잡하다..
내가 해달라고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마땅히 해줘야하는걸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어거지로 안해주려는 술수가 너무 뻔히보이는데 진짜 너무 좆같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