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사회계 담당하고 있음
어느 부서 남자직원이 작년 봄에 배우자출산휴가 1달, 육아휴직 6개월 신청해서 휴직중이었고
복직 한달전에 6개월 연장하겠다고 해서 다음달에 복직 예정이었거든
근데 오늘 연락와서 복직일 맞춰서 퇴사하겠다는데 너무 한거 아니야...?
처음부터 1년이었으면 모르는데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한거라
그자리 대체자도 못뽑아서 그직원 상사가 그사람 일까지 다했었음
너무 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측 입장에서 일하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아니꼽게 보고 있나 싶어서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