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글 올렸는데(자표미안) 해답이 안나와서 다시올려
1월 퇴사자(연말정산 안해줌)기 있어서 지금 2월 급여대장이랑 연말정산 금액이랑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안맞아
-2월 급여대장은 1월 퇴사자 토해내는 금액 빼고 : 예 15,000,000원
-연말정산은 1월 퇴사자 금액 포함 : 예 14,600,000원
2월 원천시 신고는 연말정산 신고금액으로 했는데 분개 때 금액 차액이 생기거든
실제 연말정산 금액을 미수금으로 분개하고 차감해야하는디 그럼 금액이 안맞아 떨어져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