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지 3개월차고 금요일날 통보받고 한달치 월급 위로금으로 준다고함
이번달 말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사유가 너무 어이없어서 3주나 더 일할마음이없는데
그냥 월요일날 관둔다고하면 해고가아니라 그냥 자발적퇴사가되서 위로금 못받나?
해고사유가 뭐냐면 업무능력부족이나 근태랑은 관련없고 여직원으로써 대표 비위 못맞춰서임 진짜너무빡쳐서 인수인계할 마음도 없고 챙길거는 챙겨서나오고싶음
이번달 말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사유가 너무 어이없어서 3주나 더 일할마음이없는데
그냥 월요일날 관둔다고하면 해고가아니라 그냥 자발적퇴사가되서 위로금 못받나?
해고사유가 뭐냐면 업무능력부족이나 근태랑은 관련없고 여직원으로써 대표 비위 못맞춰서임 진짜너무빡쳐서 인수인계할 마음도 없고 챙길거는 챙겨서나오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