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 퇴사 처리하고 원징보고 차감징수세액 정산 진행했거든.
근데 우리 담당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해보니까 작년 12월 31일자 퇴사자도 연말정산 진행하는거라해서 진행했는데, 그럼 보통 우리회사는 12월 31일자 퇴사자는 정산을 두 번 진행하는건가 아니면 연말정산 후에 한번에 정산해도 되는건가.. 이게 회바회일수 있는 문제야 아니면 이 절차가 맞는거야?(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해보는거라 아직 헷갈려ㅠㅠ)
월루토크 작년 12월 31일자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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