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삼천만원 할인한 가격이고 시공사 보유분으로 고층 분양해준다고 계속 말하길래 홀렸는지 뭔지 신분증 달라길래 주고 계약서도 써버렸거든? 500만원 신탁공사 거기에 입금도 하고.
근데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취소 하고 싶다니까 이미 분양권 발행이 된 상태라 취소가 안된대
위약금 5% 가 있다는거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모든 거래가 성립된거야? 변호사 상담을 받을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