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이중근로자야 법인이 2개 있거든
A법인에서 기본공제->B법인에서 간소화 pdf 적용해서 연말정산
이렇게 하잖아
또 다른 소득도 있어서
간소화 pdf에 건강보험료가 보수월액, 소득월액이 있어
그럼 위하고에서 연말 입력하는곳에
소득월액 수기 입력해주면 되는걸까?
근데 의문이 드는게
A법인에서 건보료 100만원, B법인에서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간소화에는 보수월액 A법인100+B법인150
소득월액에서 200
총 100+150+200이렇게 나오는데
A법인 원징에 100만원 공제되고,
B법인 원징에는 총 100+150+200만원 다 공제되는걸로 나오는게 맞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