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받을 때 총급여의 25% 넘게 써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가 1천만원이라 치면 세가지 결제수단 모두 합쳐서 소득공제 되는 항목으로 1천만원 넘게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거 맞아?
1500만원 썼다치면 500만원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채울때까진 카드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쓰고 채우면 그 이후는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 쓰라는거지?
1500만원 썼다치면 500만원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채울때까진 카드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쓰고 채우면 그 이후는 소득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 쓰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