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하면서 희망연봉 기입하는데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해서 작성 중아야..
문제는 내가 퇴사 마지막달은 연봉이 30퍼 정도 인상되어서 지급을 받고 계약서를 따로 쓰진않았어 여기가 소기업이라 이전 연협때도 조율없이 걍 통보만 하는 식이었음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진 않고..인상 이유는 연차가 그때 4-5년차로 바뀌는 시점이었음..
근데 오른 연봉도 3개월치는 받아야 인정되지 않냐는 글을 더쿠에서 봤어서 계약연봉은 그냥 오르기 전 연봉으로 적고 협상 과정에서 희망연봉을 인상연봉으로 말씀드리려하거든? 이거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인상률이 30퍼라 좀 걱정이야